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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취급 ‘활로’ 남아있다

SK텔레콤, 정당 거부사유 없으면 계약 허용해야

  • (2017-10-13 10:38)

(주)봄코리아(前 IFCI)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 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裁定)이 기각됐다. 그러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활로가 남아 있어 MVNO(알뜰폰) 상품 취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9월 20일 제33차 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다단계 영업에 대한 Fade-out 방침’을 결정한 이후 봄코리아의 협정체결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LG유플러스의 협정체결 요청 거부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해석대로라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경우에는 특정 다단계업체와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를 말한다. 2017년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업체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MVNO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통신망을 빌려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이 때문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다단계업체가 계약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SK텔레콤이 다단계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다단계업체 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매사업자(별정사업자)가 연동하고자 하는 설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도매제공으로 인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따져 결정된다.

지난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통 3사가 잇따라 다단계 영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부 다단계업체는 궁여지책으로 MVNO나 물류업 등으로 전환했다. 봄코리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중단을 선언하면서 통신망을 빌리는 방식의 MVNO업체로 등록하고 LG유플러스와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LG유플러스가 계약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다단계영업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반면 KT, SK텔레콤은 다단계 영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MVNO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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