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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중심)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요건

소비자피해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 유지돼야

  • (2017-10-13 09:49)

 

 

법령의 규정

법 제37조 제3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요건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1)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는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재화등의 매매•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또한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일 것

(1)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다만,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 등록에 가장 중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2)


(2) 보험회사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자본금 규모(5억 원 이상)와 보상플랜(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적정성 여부3)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의적인 매출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예기치 않게 청약철회를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제조합은 ① 공제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 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의 실사를 통해 실질자본금규모(5억 원) 및 실질자산규모를 확인 및 보상플랜(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있어 사기적인 내용의 포함 여부 및 부담을 주는 행위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있고, ② 기업평가(신용평가)를 실시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제표 등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며, ③ 주문건별 보증을 위한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단계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을 연동시켜(실시간 모니터링) 매출신고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④ 공제계약 체결 이후 공제조합은 공제규정 제28조(공제계약 내용의 확인)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자료(매출액등)에 대한 실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여 특별히 조사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방문하여 확인하며, 매출신고 누락ㆍ허위자료제출ㆍ담보미납 등의 경우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제규정 제15조(시정요구) 및 제16조(공제계약의 해지)에 의거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주

1)법 제37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이 경우 제8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9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보상플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① 후원수당의 총액범위가 법정 35% 한도 이내인지 여부,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③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만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④ 등록ㆍ자격유지 및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개인 구매부담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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