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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질적 보이스피싱 급증”

보이스피싱 당하고, 통장까지 빼앗기는 사례 늘어

  • (2017-10-13 09:37)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서 통장까지 가로챔으로써 이중피해를 입히는 악질적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은 10월 9일 2017년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747명, 피해금액 46억 2,000만 원으로, 2015년 이후 이중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50대의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이며, 피해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피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 선이자 등을 가로챈 이후, 대출을 위해서 여전히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검찰을 사칭해 해당 계좌의 소멸여부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다시 금감원 직원(사칭)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하여 해당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이용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고, 가급적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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