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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 원 첫 지급 (2017-09-25 00:00)

불법 다단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제공, 45억 원 규모 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민사단에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925일 밝혔다.


민사단 관계자는 사건 제보자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했다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업체 금융계좌·영업장에 대한 압수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범죄규모 45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를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1(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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