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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138' 말단 판매원까지 처벌하라 (2017-09-22 13:24)

잠시 주춤했던 tps138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의 유사수신 업체들이 단지 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쇼핑몰 입점 업체에까지 마수를 뻗치면서 거래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영세 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ps138의 영업방식은 과거 공유마케팅의 그것과 흡사하다. 최대 150만 원을 내면 150만 원어치의 제품을 제공하는 이외에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150만 원의 제품과 배당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점에서부터 의문점이 생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의구심에 개의치 않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 주위의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폭탄 돌리기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의 경우 사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tps138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이 모여 사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유사한 모임까지 만드는 등 점차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업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조희팔 사건이 그것이다. 조희팔 사건 역시 피해규모가 커지기 전에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의경보를 울렸지만, 사법기관도 관련 정부부처도 수수방관한 결과 무려 4조 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고,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tps138이 조희팔 사건과 똑같지는 않지만 잦은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업체의 국적이 중국인 관계로 처벌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수사가 쉽지 않으리라는 예단이 가능하다. 아마도 tps138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맹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유사한 쇼핑몰 사기조직인 엠페이스의 조직원에 대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했다며 기소된 두 명의 판매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구축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tps138은 판로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영세업체에 마수를 뻗치면서 건강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농수축산물을 가내수공업 형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로 이들의 사기행각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해당 농어촌 경제에 한파를 몰고 올 수도 있다.

 

tps138의 경우 판매원의 피해보다는 납품업체의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이 회사의 창립자가 이미 쩐라이즈라는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 보아 왔듯이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다. 죄질만 놓고 본다면 회사를 만든 사람보다 범죄행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가친척과 이웃을 끌어들인 이들이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인의 범죄행각에 행동대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와 경제의 사대주의에 이어 범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조직을 신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핵심 관련자가 됐든 마지막으로 가입한 사람이 됐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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