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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 중심)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다단계는 공제조합 유일

  • (2017-09-22 10:4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

가. 개념

방문판매법 제37조 제1항은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청약철회 시 판매업자•판매원이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환불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지급보증계약•공제계약에 의하여 환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종류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는 위와 같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가지가 있으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상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는 공제조합이 유일하며, 공제조합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다.

 

다.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1) 개정 전 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개정했다. 이는 독립대리점 등 중소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계약으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를 위해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재화등의 매매•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라고 개정하였다.

즉,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 중소 후원방문판매대리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며, 이 경우 본사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3)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사에 해당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나목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법 제3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의무가 면제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4) 즉, 독립대리점 등 중소 후원방문판매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본사에 해당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본사가 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 제37조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독립대리점 등을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가. 1991년 제정법은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나. 이후 다단계판매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1995년 환불보증금제도 및 채무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청약철회 시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제도를 마련) 2002년 법 개정 전까지 지속되었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연락두절 및 법인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 실질적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 이에 2002년 개정 방문판매법은 환불보증금공탁제도 등을 폐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도입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라. 그리고 개정법은 중소 독립대리점 등의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본사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개정하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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