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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리빙, 불법 밀거래로 유죄 판결

  • (2017-09-22 10:32)


미국 법무부가 유타주 리하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 리빙 에센셜 오일(Young Living Essential Oil)에게 불법 밀거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영 리빙은 로즈우드 오일과 스파이크나드 오일에 멸종 위기에 놓인 종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자발적으로 미 정부 수사당국에 알렸으며, 이에 영 리빙은 해당 오일에 사용된 각 식물 보호 종의 보전을 위해 50만 달러와 13만 5,000달러의 벌금형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해 12만 5,000달러 벌금형 및 5년간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 받았다.

<비즈니스포홈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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