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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는 자본시장법 위반

중국, 원코인 모집책 체포… 강경 대응

한·중·일, 관련 대책 쏟아내

  • (2017-09-15 11:05)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을 위한 테스크 포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합동 테스크 포스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과 관련 불법 피라미드식 금융사기와 유사수신 등 금융 범죄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테스크 포스는 ICO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ICO가 법적 관리를 받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무한 점을 악용해 다단계식 불법 금융사기와 유사수신 등 범죄의 온상으로 변모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CO를 활용한 불법 가상화폐 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코인, 알라딘코인, 현대코인 등이다.
 
테스크 포스 직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본인확인과 은행 거래 시 의심거래보고 강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 정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 발표됐다.

한편 지난 9월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득 규모에 따라 5~45%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상화폐를 이용한 납세 회피가 어려워졌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고삐를 죄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먼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잡소득은 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용어다. 


중국은 ICO 전면 중단에 이어 자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이 9월 11일 공개한 정보에 따른 전문가의 분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영구 폐쇄가 아니라 금융 범죄 및 자본 이탈을 막는데 중점 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중국에서는 원코인 모집책 35명이 인민재판에 넘겨져 최대 500만 위안(약 8억 6,0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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