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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③

소비자 등 청약철회 시 법률관계

다단계판매업체,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해야

  • (2017-09-08 10:09)



가. 소비자 등의 상품 반환의무

소비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의 일부를 이미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7항).


​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대금 환급의무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따라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 환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해당 소비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다만,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환급한 금액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6항).
 

다. 반환 비용의 부담 및 위약금 등 금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 등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18조 제8항).



< 공정거래위원회 2006특수1523 >
피심인은 2006.4.28.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매계약서 및 인터넷 쇼핑몰 반품제도에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법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그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비용을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도록 하여 2005. 1. 1.부터 2006. 4. 28.까지 강00외 47명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반품에 대해 반품비용(17만 9,000원)을 공제 후 환불을 해준 사실이 있다.



라. 재화 등 사용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 범위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8항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 방문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품 공급에 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16조 각호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만 있고 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1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비록 법 제18조에서 제9조를 준용하지는 않더라도, 법 제18조와 제9조의 규정 형식과 그 내용, 그리고 비용의 부담 범위에서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의 경우 그 성질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6조 각호의 규정이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소비자 등이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1) 소비자 등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제업자(신용카드 회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2)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신용카드 회사 등)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어 소비자 등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단서).

(3) 위 (2)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 등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 등은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4항).

(4) 위 (3)항에 따라 소비자 등이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과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 및 재화 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결제업자에게 상계를 요청한 경우, 결제업자는 즉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한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

(5) 소비자 등은 결제업자가 위 (4)와 같은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 등을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8조 제5항).



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경우
다단계판매자,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등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법 제18조 제9항).



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이후 소비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은 범위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법 제29조 제3항, 제19조, 제10조 제1항).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격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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