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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페이스 한국 총책, 각각 징역 5년

수원지방법원 “다단계판매조직 개설하고 관리 운영했다”

사기 및 방판법 위반 모두 인정… 추가 수사 급물살 탈 듯

  • (2017-09-01 00:00)

금융다단계사기 조직인 엠페이스의 국내 총책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수년 째 법망을 피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엠페이스 조직을 일망타진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9월 1일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해외 있더라도 국내 영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광고권을 말레이시아 법인이 판매한 것이고, 재화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우리나라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방문판매법은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등 판매원으로 이루어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한다는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단계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기업)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적법한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형성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방문판매법 제2조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이라는 문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인들은 MBI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자에 해당, 다단계판매업자 고소에 책임 주체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있어 MBI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MBI의 관계, 영업에 관여한 정도,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 등으로 비춰보면 피고인들과 MBI임원진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광고권 구매 부담 행위’도 인정
수당 지급의 기준을 요구한 것은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을 했을 때 등록과 자격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면 MBI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들에게 일정금액의 광고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돼 부담을 지게 하는 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상호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린 모든 특수법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법률을 비춰봤을 때 사기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규투자자들이 유입이 중단되면 수입의 유입이 불가능해져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조직이 해체되는, 금융다단계사기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MBI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장의 인사말, 홍보자료 등을 내세웠지만 MBI자산이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유 모 씨는 300억 원이 넘는 사기죄에 해당돼 가중•검경요소를 고려했다. 유 모 씨는 초범이고, 김 모 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MBI와의 공모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가담행위 등이 동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다단계 등 처벌 계기돼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모 업체의 대표는 “유사수신 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코인을 갖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처벌할 길이 열린 이상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종 유사수신 범죄와 코인,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많은 인터넷다단계 업체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 역시 “등록한 업체가 손해를 봐야하는 기형적인 유통 시장을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와 공제조합은 물론 각 등록 업체의 임직원 및 판매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판매활동을 벌이는 판매원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수원서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번 사업자 김 모 씨를 비롯 2번 유 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6년말까지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에 국내 총책 사무실을 두고 전국에 100여 개의 지사 및 지점을 운영하면서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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