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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 업계는 무방비

해당 생물자원 이용한 건강식품•화장품 판매로 발생한 이익 자원제공국가와 나눠야

가장 큰 난항은 중국… 이익발생금 10% 지급할 수도

  • (2017-09-01 14:31)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화장품•바이오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해외동식물 등을 주원료로 쓴 제품이라면 생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대비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점쳐지고 있다.

다단계업계에서는 원가부담으로 인한 제품가 상승, 후원수당 하락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나고야의정서’는 100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지난 8월 17일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같은 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의해 허가신청과 이익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내 기업들의 의무 이행은 1년 유예돼 2018년 8월17일부터 적용된다.

2014년 10월 마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자나 해당 국가에 일정한 수익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통계에 따르면 제약•화장품 기업의 54.4%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5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제약사, 화장품 업계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이 주력 제품인 다단계판매업계도 마찬가지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이익을 어떻게, 어느 정도 나눠가지는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유전자원을 들여오는 국가의 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대비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부터 전담 대응 팀을 꾸려 대비해 왔다. 하지만 다단계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정보부족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단계업체 A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의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B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일부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몰라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멕시코의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국제동향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을 비롯한 안내서,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면서 “올해 하반기 관련 협회와 함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대비책 마련에 대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국내 제약•화장품 기업은 절반 이상의 생물자원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당사국 지위를 얻은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추가 로열티를 최대범위인 10%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유전자원 이용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3.7%, 건강기능식품 분야 46.2%, 화장품 분야 44.2%, 바이오화학 및 기타 분야 43.0%로 파악됐다.


해외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한 제품의 비율은 의약품 분야 69.8%, 건강기능식품 69.3%, 화장품 43.7%, 바이오화학 및 기타 65.0% 등으로 나타났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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