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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다단계 방식 상조업체 적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돌려주지 않는 업체도

  • (2017-09-01 14:29)

조기퇴직자, 노인, 주부들을 유인해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상조 계약에 가입시키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퇴직자•주부를 끌어들였다. 이 업체는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연계되는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고 65억 원 상당의 상조•웨딩상품을 판매했다.
B업체는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 1명을 데려오면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조 업체를 운영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팔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은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상조업체는 해약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의 최고 85%를 해약환급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C업체는 회원들에겐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해지된 상조 계약 22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3억 1,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업체도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2,24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서울시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오 기자 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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