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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다단계는 금융피라미드 (2017-09-01 14:18)

상조업이란 번거로운 장례절차를 대행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나눠 갖는, 그야말로 상호부조의 전통을 현대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정비한 것이다. 여전히 유교적인 관습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에서의 장례는 결혼식이나 그 밖의 행사와는 달리 좀 더 화려하게 치르는 경향이 있다.

망자와의 이별식이기도 하고 또 모처럼 일가친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이기도 하며, 망자와 상주 인생 집약이랄 수 있는 인맥을 과시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이 중요한 것은 출세와 처세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혼상제에서의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로 인해 상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 28일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해오던 상조업체를 적발해 대표이사 등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또는 보험업법 등의 저촉을 받음으로 굳이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의 행위는 바로 금융피라미드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금융피라미드는 일반적인 피라미드판매 행위와는 달리 순식간에 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과거 ‘청구파이낸스’를 비롯한 파이낸스라는 이름을 단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면서 대한민국을 일대 충격에 빠뜨린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금전만 거래되는 상조업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다단계판매가 불가능하다. 짐작하건대 자신이 직접 모집한 판매원의 실적까지 공유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의 매력이 상조업체로 하여금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도록 유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선택이며 도무지 성공할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악수(惡手)가 되고 말았다.

보험업과 상조업과 다단계판매는 ‘한 끗’ 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판매원의 상호 이동도 활발하고, 때로는 같은 업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판매방식과 수당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물론 다단계판매 방식에 대해 유독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문제이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진 경영자의 고육지책이기도 했을 것이다. 어떤 사안이든 ‘알고 보면’ 이해 못할 일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과 용서한다는 말은 결코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상조업계에도 공제조합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피해를 보전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피라미드를 자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다단계판매 업계의 눈에는 이 또한 판매원을 유혹하는 하나의 떡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의 금융피라미드 행위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여 상조업계 전체에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업계 이기주의가 아니라 금융피라미드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노파심의 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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