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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 난립, 방판법 위반 잦아

“함량 미달 초보 경영자 즉흥적 정책도 문제”

서울시도 공제조합도 ‘과지급 플랜’ 못 걸러…전문성 결여

“잦은 임직원 교체가 문제”

  • (2017-08-25 13:47)

두각을 나타내는 신규 업체는 거의 없는 반면, 업계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초보 경영으로 인해 시정요구 등 공제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4일 현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12개 업체 중에는 서류미비 등 가벼운 사안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채권 가압류, 방판법 및 공제규정 위반 등 중대 사유로 인한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 가입사의 15% ‘시정요구’

조합 측은 시정을 요구한 업체가 전체 조합사의 15%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업체는 후원수당 과지급 우려로 인해, 또 다른 몇 개 업체는 매출 급등으로 인해 실사를 나갔고 약간의 문제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서류 미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및 공제규정 위반에 대해 조합이 ‘약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비교적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 특히 조합 가입 과정에서 후원수당 과지급이 명백한 보상플랜을 제출해도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합의 역할과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오는 형편이다.


모 업체의 대표는 “한 눈에 봐도 실현 불가능한 보상플랜을 통해 다른 회사의 판매원을 빼가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원수당을 더 많이 준다고 데려간 다음 공제조합의 제재를 받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S사, 과지급 플랜 부메랑…각종 수당 지급 못해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규 업체가 등장할 때마다 판매원 단속에 골머리를 앓는다. 후원수당 과지급이 명백한 보상플랜에다 일부 판매원에게는 스카우트비까지 제공하면서 회사를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기업의 임직원을 빼 간 다음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 좋은 성분과 더 낮은 가격에다 더 많은 후원수당으로 유혹할 경우 중하위의 판매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이 35% 후원수당 상한선에 걸려 보상플랜을 변경할 경우 옮겨 간 판매원 역시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판매원을 뺏긴 업체도, 옮겨 간 판매원도, 판매원을 빼 간 업체까지 모두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설립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S사는 소실적 매출의 1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면서 기존의 3~4개 업체에서 중하위 판매원들을 스카우트했다. 이로 인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사는 물론이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회원사에서도 일부 판매원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 회사가 내세운 도를 넘어선 보상플랜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잇따르는 민원과 항의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으면서 요주의 업체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사는 당초 판매원들과 약속한 보상플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각종 수당 정책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변경되자 실망을 느낀 판매원들 중 일부는 다시 회사를 옮기거나 아예 업계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합 측의 압박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상플랜 및 각종 프로모션 시행 3개 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 “보상플랜 사전 승인 규정도 없고 인력도 없다”

업계의 관계자는 “직접판매라는 용어에  함께 묶이기는 해도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는 거의 극과 극의 판매방식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자의 실수로 보인다”면서 “조합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라 잘 몰랐다는 말이 나왔다는 데 이것은 책임 있는 경영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이 보상플랜은 한 번 듣기만 해도 방문판매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명백한데 서울시나 공제조합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다면 지나치게 안이했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보상플랜과 관련해서 조합에 제출하는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84개에 이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사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 역시 “공제조합이 보상플랜을 사전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먼저 걸렀어야 하는 문제”라고 책임을 미뤘다. 


한국특수판매조합사의 한 임원은 “최근 몇 년간 조합의 임직원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교체 과정에서 신분 보장이 확실하지 않게 되면서 근무 의욕이 저하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장기근속자가 많아서 오히려 걱정일 정도로 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축적해온 전문성은 업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는 거의 해마다 인원 변동이 발생하는 바람에 조합 직원들 이름도 다 못 외울 지경”이라고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권영오 기자 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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