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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마련 서둘러야

현행 방판법으로는 규제 못해… 문제소지

  • (2017-08-18 00:00)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4,5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원들의 관심이 가상화폐로 쏠리면서 국내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매출하락과 회원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후원수당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는 “보상플랜에 판매원이 원하는 경우 특정 가상화폐를 특정 일자의 시세에 따라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고지했을 때, 이것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이렇게 특정이 돼 있다면 (후원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판매법만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상화폐의 가격이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아닌 그 이외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형식이든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후원수당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업계 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면 등락이 큰 가상화폐의 특징 때문에 우회적으로 후원수당을 과지급 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된다.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동시에 가상화폐를 활용한 다단계판매 조직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게 된다. 


한편,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가상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금융위기 등의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등 가상화폐 붐이 일자, 가상화폐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영국•독일•EU•미국•일본 등이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했고 이외에도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는 수도요금•교통비 등 공공요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이 발효되면서 가상 통화가 법정 화폐로 인정됐으며,  8월 7일에는 일본의 유명 백화점 마루이가 일본 대형마트 처음으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제과점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에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장조사기관 스탠드포인트리서치의 창업자 로니 모아스는 내년 비트코인의 시세가 7,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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