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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②

공정위에 시정권고, 시정조치,영업 정지 등 요청할 수 있어

  • (2017-08-18 00:00)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법 제25조)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주체

(1) 법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2) 소비자단체1)


각주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나. 대상 

방문판매법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다. 사유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라. 절차 

침해정지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마.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법 제25조는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정권고, 시정조치,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라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고 해석된다.2)


각주 2) 현재까지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을 한 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본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제도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의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의 의의가 크다. 


바. 개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제5조 제1항 14호에 따르면,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 또는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5조가 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다단계판매자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소비자등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그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는 법 제25조 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에 대한 처리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제53조의2 심사관의 전결 권한으로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고시 등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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