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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말 뒤에 숨지말라 (2017-08-11 00:00)

다단계판매 기업들의 공제조합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제조합이 업계와 겉도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불법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로 인한 위기감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업계와 조합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하다.

다단계판매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숱한 불법업체들이 등장했고 시기를 가리지 않고 창궐하다시피 했으나 지금은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이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무엇보다 회원 자체가 눈에 띄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에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다단계판매는 사람만이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업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회원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가상화폐를 꼽는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첨단에 가상화폐가 있다고 해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화폐처럼 거래되고 유통되면서도 화폐라고 명문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적 거래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불법업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공제조합의 수수방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 둘 것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므로 지금의 불법다단계 논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들 역시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제조합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조합 무용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3개월이라는 반품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맡긴 것은 중복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반품을 거절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규제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차기 이사장 적임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점만 추리자면 불법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합법적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업체의 난립을 곧바로 자신의 피해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조합 설립 당시에는 지금의 조합 시스템이 합당했을지는 몰라도 이미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눈 또한 밝아진 데다, 스마트 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금은 조합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사들은 공제조합이 가입사에 대한 실사와 조사에 쏟는 시간의 절반이라도 불법 업체의 조사에 투입한다면 시장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들은 또 공제조합이라는 말과 ‘갑질’이라는 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공제조합은 어쩐지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단체가 돼 버렸다. 일반적인 조합이라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고 대부분의 경우 탈퇴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단체이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단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제조합이 업계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자면 조합사와 ‘한편’이라는 사실을 정책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낡은 가면을 벗고 다단계판매 업계의 백기사로 거듭나야 한다. 어쭙잖은 업체 감시라는 환각에서도 벗어나 업체 보호를 위해 신명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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