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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④

  • (2017-07-28 00:00)

 

-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
- 교육•합숙 강요, 거짓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 금지해야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1)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2)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각주: 1)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상품권의 판매 대상을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소비자는 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한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나. 여기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함)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한 강요행위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가.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여기서 ‘사회적인 관계 등’이라 함은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 학교에서의 선-후배 관계 등 일정한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자신 보다 지위 등이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사회적인 관계 등이 전혀 없는 관계에서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나. 자신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본 조항은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자신의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여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교육•합숙 등 강요 (법 제24조 제1항 제7호)
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나. 본 조의 구성요건의 핵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인데,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종래 취업이나 부업 등의 거짓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를 설명회 장소 등에 데리고 가서 강의를 듣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거짓말에 속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개정법은 본 규정 외에 제8호를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05특보1201 >
피심인은 자기가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후원수당 및 지급기준」에 “리더십 컨퍼런스(해외리더십 투어)와 그랜드컨벤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리더십 컨퍼런스와 그랜드컨벤션에 참석할 때까지 리더십개발 장려금 지급을 보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 7. 1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을 상대로 그랜드컨벤션교육을 실시한 이후, 자사가 발행하는 소식지「SUNSPOT」2004년 7월호 4면을 통해 같은 해 7월 실시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일정 상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2004. 8. 1.부터 차기년도 교육 참석시까지 리더십개발 장려금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상위 직급 다단계판매원 윤○○외 31명에 대하여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8. 1.부터 2005. 3. 31.까지 발생한 장려금 총 1억 2,216만 8,621원을 현재까지 지급 보류한 사실이 있다.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개정법에 의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교육•합숙 등 강요’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이나 부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설명회 장소 등에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 다단계판매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보니 종래에는 대부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이나 부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설명회 등의 장소에 유인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규정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이나 부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설명회 장소 등에 유인을 하게 되면 본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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