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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송사, 엄정 대처해야 (2017-07-14 00:00)

전직 판매원의 고발로 시작됐던 롱리치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로써 이 회사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선택을 유보해 왔던 일부 판매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시비를 가리거나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사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크다. 함께 하는 동안 깊어진 감정의 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 고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을 것이다.

의문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모르지만 롱리치라는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 돼버렸다. 양쪽에서 허비한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손실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소송이었다. 또한 많은 판매원과 소비자 앞에 다단계판매의 치부를 훤히 드러내 보인 낯 뜨거운 일이기도 했다.

롱리치 건(件)뿐만이 아니라 우리 업계에는 유독 무의미한 법적공방이 자주 벌어지고는 한다. 예부터 가장 멀리 해야 할 장소 중의 한 곳으로 꼽혀 온 법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고발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도 여의치 않았으므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법이라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라는 곳은,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인정(人情)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구절절한 자초지종보다는 간략한 정오(正誤)만을 따지는 곳이다.

심정적으로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곳이 법원이라는 장소이다.

우리 업계에서 줄소송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잇따라 공방이 이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무고(誣告)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승패가 결정될 경우 승자의 아량이라는 이름으로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관례가 ‘묻지마’ 소송을 남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혹하고 또 한편으로 인정머리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기왕에 송사를 시작했다면 무고에 대한 책임까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기업의 무고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고소•고발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들어 개인과 기업에 손해를 끼치려는 심보에 대해 자신들이 선택했던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

과거에는 다단계판매업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악질적인 판매원과 악덕 기업의 돌발적인 행위로 인해 업계의 이미지 복원이 늦어지는 형국이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죄 없는 자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면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돌팔매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가 이유 없이 용서를 받게 되면 습관으로 자라게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기관 및 언론 매체로부터 무수히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성장해 왔다. 지금이야 말로 기업과 판매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때다. 억하심정으로 남발하는 고소•고발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꿈은 환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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