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07-14 00:00)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③


- 후원수당 초과 지급 약속하는 행위 등
-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담을 주는 행위와 분리하여 규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한도 초과 지급 약속하는 행위 등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를 초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0조 제3항 및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본 조항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 조항과 관련하여 법 제2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지급 금지행위는 1년 동안 전체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정 판매원에 대해서 35% 초과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35%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본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오히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예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 권유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보상플랜은 35%를 초과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1)

1) 법 제20조 제1항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도 그 성격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일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법은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금지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개인 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연간 총합계 5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다단계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 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 원
이 경우 판매보조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판매보조물품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보조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 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와 다단계판매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보조물품을 실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에 한하며,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 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참석하는 교육 등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나. 행위의 주체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주체는 ‘다단계판매업자’이지만, 금품 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의무부과의 대상
금품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는 가입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판매 보조 물품 또는 개인 할당 판매액 등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부담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입비, 교육비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3조 각호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개인 할당 판매액은 시행령 제33조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문제된다. 살펴보건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는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연간 총합계 5만 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 시행령 제33조 각호에서 규정을 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개인별 판매액을 할당하는 행위 자체는 10만 원 이하의 범위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라. 의무부과의 한도
의무부과의 한도는 연간 총 합계 5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고 가입비, 갱신회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은 회사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부담을 주는 행위(법 제22조 제1항)와의 구별
우리 대법원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이와 달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과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5두41395 판결).


<예시>
●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PV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물품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판매원등록비 및 회원증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1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동일하다.

●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상품의 효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도구 등판매보조물품의 대가로 연간 3만 원 이상을 징수하는 행위도 동일하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주관․후원 또는 제3자가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다단계판매원이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교육에 참가할 것을 알리는 초청장 등에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참석을 의무화하여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