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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에 들어서나? (2017-07-07 00:00)

- 더민주 박용진 의원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등 추진

그동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졌던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월 중 가상화폐 거래인가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월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박 의원이 7월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2015년∼16년 2년 동안 1조 9,172억 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단위로는 지난해만 191만 비트코인(BTC)이 거래돼 거래량이 2015년 163만 비트코인(BCT) 대비 약 17.1% 증가했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썸이 75.7%, 코빗이 17.6%, 코인원이 6.7%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비트코인 이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실의 가상화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 등이 대두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럼에도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해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급감했다.

일본은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아 하루 1조 3,000억 원의 거래량 중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6월 29일 빗썸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당하면서 3만 1,0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검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설업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규제나 관리가 없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된다면 보안이 강화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선 순간, 사실상 가상화폐가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으로 여겨져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기상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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