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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서둘러야

  • (2017-07-07 00:00)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이라도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자각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든다. 가상화폐는 <유엔미래보고서> 등 미래를 전망하는 서적들마다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 보고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금 더 미리, 조금 더 멀리 나가보는 것이다. 가상화폐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유망 기술로 꼽히는 3D프린터라든가, 사물인터넷, 대체에너지 등등 지금은 어렴풋한 테두리만 보이는 일들에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라는 말이 주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나, 전자화폐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이나 사용하는 게임머니 같은 인상은 미래화폐라고 인식했을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소위 ‘특이점’이라고 하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약 20%의 종이화폐는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20%의 종이화폐는 주로 범죄수익금 등의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매개가 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박용진 의원이 마련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가상화폐를 제품의 이동 없이 금전거래만을 통한 조직적인 판매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방문판매법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현재 가상화폐를 이용해 다단계판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 및 판매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나 판매원들이 취급하는 가상화폐가 그저 말뿐인 화폐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화폐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가상’화폐가 ‘현실’화폐로 보다 실감 나게 다가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률이 제정됐을 때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익명성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화폐가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보다 광범위한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모든 추측이 그렇듯이 가상화폐가 어떠한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는 그때가 도래해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하나의 상품으로 다단계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동요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다단계는 지속되겠지만 그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적이 마음이 놓인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일이다. 이미 한국 내에서 활성화된 원코인이나 유엔코인, 킹덤코인 등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유사수신 행위를 목적으로 발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코인의 경우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폰지 사기’로 지목돼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조직이 있다면 싹을 자르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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