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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문판매법 길라잡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②

  • (2017-07-07 00:00)

 

-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 지급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 지급하면 안돼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003호>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지 여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내용과 지급비율, 상품배송 없는 선수금 및 선급금의 규모, 상품매출액 대비 선수금의 비중, 상품가격 및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 양태, 상품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의 신규회원 모집 사업설명회 강의내용 및 공유수당 이외의 각종 수당의 지급현황을 보면, 실제로 피심인은 구매액 PV의 최대 250%에 해당하는 수당지급을 약속하였고, 각종 수당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84.7%(2005년도)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둘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상품거래 없이 수령한 선수금 규모는 상품매출액과 비교시 26.9%이고 상품거래 없이 지급한 선급금의 규모는 29.0%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5년의 경우 실제 상품매출액 대비 선수금의 비중은 222.9%에 달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선수금잔액 규모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과도한 선수금을 가지고 있다.

셋째, 피심인의 2005년도 상품매출 원가율은 동종업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상품의 판매가격은 시중가격 및 동종업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결과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상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경우로서 상품의 거래가 주된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심인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이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13~19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 자체에 대한 수요보다는 직급을 유지하거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구매유도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넷째, 피심인의 2005년도 현금 및 재고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국세체납과 대규모 결손으로 회사의 존속능력이 의심된다는 감사의견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은 재화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2005년도말 현재 현금 잔고 및 상품잔고로 재화의 공급을 이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그동안 수당 지급을 전제로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재화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선수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023호> 1)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한다.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약 1년 2개월 동안 선불 충전금액으로 약 277억 원을 모집한 행위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이 실시한 셀프 프로모션의 주된 내용은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면 해당 충전금액이 실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나 온라인쇼핑몰 매출로 사용되기 전에 선수금에 불과한 해당 충전금액에 기초하여 즉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을 골드(GD) 직급으로 승급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상당한 규모의 후원수당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후원수당의 지급조건을 포함한 피심인과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계약내용이 재화 등의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심인은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충전금액을 재무제표상 매출이 아니라 부채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피심인 스스로도 해당 금액이 충전되는 시점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대금만 수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선수금 성격의 자금 약 277억원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연도별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8.9∼61.6%에 이르고 피심인이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연도별 매출액의 94.5∼110.6%에 달하는 점, 피심인이 해당 모집 금액의 약 31%에 해당하는 약 86억 원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점, 피심인이 2015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선수금의 잔액규모가 피심인이 201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매출액의 약 76%에 달하는 약 223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선수금 성격의 자금 규모 등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2016. 4. 15.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12억 원이며, 인터넷쇼핑몰 매출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94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이 상당 기간 내에 충분히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다단계판매원 1인당 충전하도록 한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의 고액인 점,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가입한 보증보험 가입금액(50억 원)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점,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충전금액을 소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최근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정용교가 124억 원을 횡령하는 등 피심인의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대규모의 자금에 상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재화 공급이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발생 우려 없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 등 지급행위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 조항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 또는 구매 실적과 관련 없이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본 조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의 입증책임 문제이다. 아래 예시와 같이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판매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명확하게 ‘정당화 사유가 없는 경제적 이익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화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 제2조 제9호는 후원수당에 대해 “판매업자가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 없이 ①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②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③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지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④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대부분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시>
다단계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1냥에서 금 5돈까지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위 판매원의 가입 시에 그가 재화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는 경우, 그 매출로 인해 발생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서 다단계판매원들의 직급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샘플카탈로그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센터비용 지원 또는 교통비휴대폰 요금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혜택이 판매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성격을 지니며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이 개인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교통비휴대폰요금 등 판매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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