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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공정위에 승소

  • (2017-06-23 00:00)

- 재판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전제 잘못”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판매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총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 영업소에 재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불복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례 중 특약점주가 자발적으로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나 거래종료 등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 처분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한 점포의 방문판매원을 2회 이상 타 점포로 인계시킨 사례를 한정해 불이익 제공 행위인 것처럼 의결서에 기재했다”며 “그런데 방문판매원이 2회 이상 이동된 경우는 약 38%밖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진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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