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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코인 국내 대표 등 6명 구속기소

  • (2017-06-23 00:00)

- 3년 여간 수천 명으로부터 140억 원 편취해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14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제4(부장검사 이종근)는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을 수신한 빅코인의 국내 대표 A씨 등 주범 6명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6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9월부터 20173월까지 서울 강남에 빅코인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이들은 홍콩 본사에서 만든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빅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상승해 막대한 투자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일당은 설명회를 열어 빅코인은 자체 거래소(www.coolsdaq.co)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쉽게 판매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종용했다.

빅코인은 1개당 가격이 최초 100원에서 1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다시 5,000원으로 떨어졌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줄자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들이 없으면 손해를 입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사람들에게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전형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코인을 올려놓아도 팔리지 않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판매 사기 범행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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