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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2017-06-23 00:00)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②


- 소비자 정보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등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
가. 행위주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나. 금지되는 행위
(1)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2) 다만, ①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각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회사,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자, 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⑤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시행령 제31조, 제32조).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행위주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나. 금지되는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1)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취지는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이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 태도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양도•양수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 자체만 양도하던가 아니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만 양도하는 경우, 즉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된다. 물론 다단계판매조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도 같이 양도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론상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가족관계 등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또는 승계시키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윤리강령 등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은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문언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하여 갖는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이 경우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거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매수회사는 매도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전체로서 양수할 수 없고, 각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새로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7)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2)와 다단계판매업자의 인적•물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라 함은 민법상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단계판매업자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등록사항 중 자본금 규정, 결격사유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체결절차와 유사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03특보1152, 2003특보1153 >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인 김00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2002. 7. 1.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 더 이상 다단계판매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피심인에게 자기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배우자인 다단계판매원 정00으로 양도해 달라고 2002. 9월경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심인은 2002. 10. 7. 다단계판매원 김00과 다단계판매원 정00 사이의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행위를 인정해 준 사실이 있다.

※각주
1)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는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상당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재산 증여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자들 사이의 합의 및 다단계판매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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