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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사업도 160만 원 넘으면 불법

  • (2017-06-16 00:00)

- “모니터링 강화해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다단계 판매 시장에서의 렌탈 상품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취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은 렌탈 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임대료가 16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16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며 “대신 제품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여부로 판단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할부판매 또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160만 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항들은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리스계약이 아닌 용역 서비스라도 1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며 “명시된 대로 어떤 경우라도 전체 금액이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렌탈 사업의 보증 여부에 대해 직판조합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전체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것인지, 판매원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할 것인지는 회사와 조합이 상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렌탈 사업은 대부분 후불 요금제이다 보니 재화가 사용돼 대금 환급 의무가 없는 제품이 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 판매 방식으로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상품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혜진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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