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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문판매법 길라잡이

판매활동 관련 금지행위②

  • (2017-06-02 00:00)

-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활동 관련 금지행위
- 청약철회 방해, 일방적 판매, 재화 구입 강요하는 행위 등



청약철회 등 방해 목적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3)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게 함으로써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범위
다만,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주소 등이 변경된 후 소비자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청약철회 등을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4)
(1) 다단계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취지
이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등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 등과의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환불담당자 등) 또는 설비(전화, FAX)를 갖추고 분쟁처리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여 연락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시>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그 직원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일방적인 판매 등의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5)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1)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법 제2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호 후단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는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는 하위판매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위판매원이라는 단어는 상위판매원을 그 전제로 하는 개념임은 명확하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예시>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를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재화 등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6)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만일 소비자가 거절의사를 밝히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면, 6호가 아니라 제1(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오인하게 하는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1)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통상적으로 직책이나 직책을 사용하는 명함에 기재된 명칭에서 팀장, 부장, 컨설턴트, 매니저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질의응답>
Q. 판매원 직급 명칭으로서 컨설턴트”, “매니저등의 명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A.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마치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매니저등의 명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므로 이 같은 명칭을 다단계판매원 직급 명칭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은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급 명칭 자체의 오인성 뿐만 아니라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된다고 해석됩니다.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불량 또는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판매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 후 판매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7호는 명확하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활동하는 하는 행위의 주체는 다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원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의 주체나 대상은 해석상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하위판매원이 차명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본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7조 후단은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법상의 흠결이 있다.

실제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차명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인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다단계판매업자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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