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금융회사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자료: 금융감독원)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이하 금감원)은 5월 29일 금융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대책으로 ‘유사수신 피해예방 5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146건이며, 이 중 수사의뢰된 것은 44건이다. 수사의뢰 건수 중 금융회사를 가장한 업체는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한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를 가장한 투자사기의 주요형태는 ▲예상 확정수익률 교묘하게 제시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 사칭 ▲예·적금 형태의 금융상품이라며 거짓선전 ▲정상적인 지급보증상품으로 가장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파인’포탈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 중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