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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이 ‘방판법 위반’ 누명 벗었다

  • (2017-05-26 00:00)

- 대법원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확정
- 지루한 법정 공방 끝새 성장 동력될 듯


()카나이코리아(대표이사 손승용)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428일 대법원 제1(재판장 김용덕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원에 대한 부담행위 등을 이유로 카나이코리아에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관 4명 전원일치로 공정위 주장 기각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222일 카나이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판결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는 공정위의 상고가 이유 없다4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카나이코리아는 자사에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16개월여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졌던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원심판결(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10판매원수첩 미교부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와 2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카나이코리아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심지어는 피라미드 영업을 권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판매원 활동(판매 및 구매)을 하지 않더라도 활동하는 판매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라미드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


거래실적 따른 수당 차별은 부담 부과행위 아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서 승급조항은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을 모두 포함한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제221항의 부담 부과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또 후원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회원만 판매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렸다.

대법원이 카나이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단계판매업과 관련된 공무원조차 업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여전히 (다단계판매업계를)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동일 사건 계류 중인 위나라이트에도 희소식?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5년 당시 카나이코리아와 함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위나라이트코리아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법원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상 위나라이트코리아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판매원들에게 회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나이코리아에 부과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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