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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근거한 광고 폭넓게 허용해야 (2017-05-12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했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소위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표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아토피라는 난치병은 의사나 약사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협회는 이익단체이므로 이들의 반대에 굳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토피 등의 표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무리 해당 표현에 대한 족쇄가 풀려 자유로워졌다고는 해도 치료나 효과 등을 사실보다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제품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자칫 저잣거리의 약장수로 오인되거나 돌팔이 약사 수준으로 전락하는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면서 기능성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해본다. 짧은 생각으로는 다단계판매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만 좀 수정하더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특정 제품이 지닌 그야말로 ‘탁월한’ 기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라서 효능이라는 말도 치료라는 말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의약품의 부작용과는 달리 건강식품은 위험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을 겪는 사례는 ‘명현현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 반면 냉정한 의료계 인사들이 들으면 거짓말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사례들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개선사례는 부지기수이며 보다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눈부신 사례들을 그저 이야깃거리로만 여기고 지나갈 뿐이다.

현대인들은 수치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문서화된 각종 지표, 숫자화된 개선 정도를 내보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곧 과대광고로 폄하한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놀라운’ 제품들이 그 기능에 걸 맞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다 활발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나 각각의 사업자 그룹 차원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긍정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다단계판매 진작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올 정도로 이제 우리 업계도 정부 정책이 미치는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정책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당면 과제를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정책은 시장이 좌우하게 마련이다. 아토피라는 용어가 허용된 것도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이 가져다준 선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비단 방문판매를 포함하는 판매원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산업의 차원이 아니라 건강의 차원에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저 말로만 좋은 제품이 아니라 각종 수치와 사례로 무장한 제품이라면 그에 합당한 광고는 허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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