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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올바른 건기식 구입법

  • (2017-04-28 00:00)
- 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등 유의해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4월 26일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입방법’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품 구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제품 포장 겉면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 인정과정을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 유선 전화로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 방문판매원 등 공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방송•인쇄물•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기 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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