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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017-04-17 00:00)

- 소비자가 제품제조시설의 위생검사 요청 가능해져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위생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47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는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생산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제도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 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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