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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빼돌려도 소용없다

  • (2017-03-31 00:0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인정이 변하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까지 바뀔 만큼의 긴 시간이라는 뜻일 것이다.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10년은 그만큼 긴 시간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10년 전에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을 추적 환수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피해자들조차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질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이다. 전체 피해금액으로 집계된 2,5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9억 8,000여 만 원을 평균 140만 원씩 691명에게 돌려줬을 뿐이지만 10년이라는 시간과 미국이라는 공간을 초월해 끝까지 범죄의 흔적을 추적한 검찰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다.

한국의 범죄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범죄수익금을 해외에 은닉하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것은 해외 각 나라와의 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던 당시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부터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에 관한 이야기는 심심찮게 이어져 왔다. 실제로도 불법피라미드로 축재한 범죄 수익금을 갖고 필리핀 등의 우범국가로 피신해 호의호식하고 있는 범죄자의 소문이 구체적으로 들려올 때도 있다.

소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던 전통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해외도피라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현대판 소도에 버금가는 해외 도피 및 범죄수익금의 해외 은닉을 응징함으로써 어떤 범죄에도 소도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면서부터 들불처럼 번지는 각종 코인 등을 매개로 한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같은 소식이다. 당장은 금전적 손해를 만회할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구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데에서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유사수신 범죄조직을 국내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 미끼로 선량한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수신한 엠페이스나 쩐라이즈 등등의 조직은 사법 당국의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들이 투자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법에는 수익 환수나 환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수한 범죄수익은 국고로 들어가는 모순이 상존해 왔다. 이번 환수 및 환부 조치 역시 국내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을 적용한 미국의 검찰의 공조 수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운 돈은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듯이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잃은 돈 역시 그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다. 상식과 배치되는 법률이 적지는 않으나 적어도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린 수익금에 대해서는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도는 신정정치를 유지하는 도구로써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의 소도는 범죄의도를 충동질하는 경향이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이뤄낸 성과를 환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환수와 환부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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