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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판매원 처벌 더 강력해야 (2017-03-17 00:00)

수년 째 우려해오던 월드벤처스의 피해가 끝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환불을 거부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수한 돈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가 하면, 발생한 수당을 회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스폰서가 보관하다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돌려주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조직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름만 글로벌 기업일 뿐 한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가 됐던 대학생다단계조직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하위 회원들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대담한 수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내 방문판매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명으로부터 3,200만 원을 납부하게 한 조 모씨는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자에 대해 최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주 또는 경영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본사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처벌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최근 들어 해외에 본사를 둔 유사수신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행스럽게도 유사수신에 관한 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면서 판매원까지 처벌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조직들이 범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적인 조직의 난립은 단지 그 조직만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의 특성 상 불법적인 업체가 호황을 누리게 되면 합법적인 조직은 위축되게 마련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당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반면 막대한 지출을 감수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업체에 회원들을 뺐기는 상황은 정부의 업계 관련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고, 불법 업체와 관련 부처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도 아울러 들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법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판매원에 대해 사주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을 준수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다. 금전적인 피해는 보상할 수가 있지만 한 번 훼손된 법 감정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업계에는 수시로 업체를 바꿔가면서 불법다단계 사업을 이어가는 판매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등골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처벌한다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원수의 헌법 유린에 대해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불행하고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준법의식을 바로 세우는 좋은 계기임에 틀림없다.

불법에 대해 냉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제정의의를 실현할 도리가 없다. 불법 업체에서 활동하는 판매원들에 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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