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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본인확인 (2017-03-17 00:00)

- 방통위,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대상 선정
 

  
오는 7월부터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3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의 사업자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업으로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을 반영한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사업자는 KB국민,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롯데, BC 등 7개 신용카드사와 IT업체 (주)한국NFC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오는 4월 국내 소수 시험 이용자를 상대로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7월에는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본인인증이 가능하게 된다.

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된 만큼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앱카드(스마트카드의 가상카드)를 제시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시범서비스 수행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주)한국NFC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해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혜진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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