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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기식 ‘화학첨가물’ 규제

  • (2017-03-10 00:00)

- 더민주 김상희 의원,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어린이용 비타민과 홍삼제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의 사용량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3월 8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별도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다른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감사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 중에서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제한기준이 없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쓰인 화학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진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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