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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카드정보 도용 주의보 (2017-02-17 00:00)

-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노출돼도 피해발생 할 수 있어



최근 해외직구’(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이용자가 늘면서 해외직구를 하다 카드정보가 도용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사례는 대부분 해외직구 웹 사이트를 이용하다 개인 금융 정보를 빼가는 파밍이나 해킹에 노출된 위조 쇼핑몰 웹 사이트를 이용하다 발생했다. 해외직구 웹 사이트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등의 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결제가 가능해 피해를 본 것이다.

지난해 해외직구의 구매액은 2조 원에 육박해 1년 사이 12%가 증가했으며 건수도 1,700만 건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 승인된 사례가 7,000여 건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액도 765,000만 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고객이 평소와 다른 사용 패턴을 보이면 부정사용으로 의심해 걸러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액이거나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거래는 잡아내지 못할 수 있다.

해외직구 도중 개인의 카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카드사용 직후 카드 승인내역 SMS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바꿔 카드 부정발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내역이 SMS로 통지가 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카드사에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5만 원 이상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SMS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은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출국에 앞서 전화로 손쉽게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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