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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단속, 시장성도 고려해야 (2017-01-20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위 과대광고야 말로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건강식품과 화장품은 해가 갈수록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어린이용 화장품도 등장하는 등 이용 연령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며 방법론에서도 합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자칫 성과에만 집중하다가 애꿎은 기업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이고 경찰로부터도 부당한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일반 언론으로부터 대서특필되면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지목받기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과거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이나 번데기 통조림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죄가 없으나 특정한 목적에 의한 조사 및 수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마땅하지만 행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취급하는 어떤 제품들은 단순히 비타민 함유 제품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지극히 탁월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일반인들이 허위 과대광고라고 오인하는 부분은 과대광고라기보다는 격정적인 광고인 경우가 더 많다. 불행하게도 격정이라는 말은 과대라는 말로 치환되면서 우리 업계를 백안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 업계가 대한민국의 건강식품과 화장품의 유행을 이끈다는 걸 생각하면 허위 과대광고로 매도하기 전에 한 번 쯤 그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 보다 시장 친화적인 행정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미처 도입되지도 승인되지도 않았으나 해외 각국에서 인체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양국 정부 간의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시장의 바람이다.


일반인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란 그저 점검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여진다
. 그러나 이 기관이 어떻게든 국익을 위해 설립됐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성을 배척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유해한 제품을 허용하자는 말이 아니라 유해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직이라도 성과를 지향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실적이라는 것이 단속 실적이 아니라 성장 실적이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우리 나름의 개별인정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시장 활성화에 최대한 공헌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해외 각국 정부와의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여 시장을 성장시킬 동력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해외진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해외시장 석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대광고는 분명 규칙을 깨는 것이지만 틀을 넓혀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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