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프로바이오틱스 사용 못할 수도…

  • (2017-01-20 00:00)

- 식약처, 건기식 원료 9종 재평가 나서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에 나섰다고 1월 15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용제한을 받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프로바이오틱스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최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가 재평가 검토대상인 기능성 원료들은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포함해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테아닌 복합물 ▲알로에 전잎 ▲그린마떼 추출물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원지 추출분말 등 9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급성과 심각성 정도를 따져 정식 재평가 대상 원료 2∼3개를 선정해 공고하고 재평가에 나선다.

한편,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탈모와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효능 정도를 표현하는 수위가 낮춰졌다.

식약처는 기존 입법 예고안의 ‘방지’나 ‘개선’ 등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없애고 ‘완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으로 수정됐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여드름성 피부완화,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오는 5월부터 확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