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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건기식 올바른 구매 방법 (2017-01-20 00:00)

- “제품 앞면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할 것”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협회)가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을 1월 18일 발표했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정식 판매채널 이용 ▲섭취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구매 ▲치료효과 기대 말고 불법광고 멀리하기 ▲인터넷으로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등 총 5가지다.

협회에 따르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공식직판장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섭취할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다르다. 따라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경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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