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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익 환수장치 마련해야

  • (2017-01-13 00:00)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벌라이프 판매원들에 대한 배상 작업을 시작했다. 다단계판매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배상은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허벌라이프의 마케팅 플랜에 일부 피라미드 사기적인 요소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됐다.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년 여에 걸쳐 허벌라이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최소 ‘투자’ 금액이라고 해봐야 1,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하다. 배상 금액 역시 대부분 우리 돈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소액도 배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벌라이프 사업을 했던 사람의 경우라면 미국의 판매원들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고, 특히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했던 ‘뉴트리션 클럽’이 적어도 수천만 원의 자본을 들여야 개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관리는 겉으로는 엄격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론 수박겉핥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뉴트리션 클럽의 몰락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최대 3년 치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했다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허벌라이프는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피라미드 사기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지금도 각종 인터넷 오픈 마켓에는 실패한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클럽과 판매원들로부터 쏟아져 나온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가에 구매했던 제품을 헐값에 날리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판매원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단계판매가 정직한 사업인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반품과 환불이라는 단순한 업무 외에, 보상플랜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사행성의 여부를 가려내거나, 조직적인 피라미드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는 장치. 더 나아가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획득한 부당한 수익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야 할 때가 이른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함께 든다. 지금 우리 업계는 다단계판매를 피라미드화 하는 묶음판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껏 발생한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묶음판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여전히 다단계판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묶음판매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투자’ 기반의 피라미드 상술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묶음판매라는 이름으로 고가의 상품으로 둔갑한다면 해당 제품의 품질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고서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단지 수입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는 미국공정거래위원회의 허벌라이프 판매원에 대한 배상 소식을 접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기업의 부도덕이야 자본의 속성이라고 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정부의 수수방관은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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