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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는 정말 방판법을 어겼을까?

  • (2016-12-16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알커뮤니케이션(이하 NRC)17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대로라면 NRC는 후원수당 과지급, 사실상의 금전거래, 보상플랜 변경사항 미신고 및 미통지 행위 등을 저지르면서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규를 모두 위반했다.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금전거래와 그와 유사한 유사수신 행위는 공제조합 설립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사항이다.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기준이며 최근 들어 만연하고 있는 갖가지 유사수신 업체와 우리 업계를 나누는 변별점이기도 하다.

또 후원수당 초과지급은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언제나 우리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 온 사항이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는 35% 규정을 근거로 사행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수당 상한선을 철폐를 반대하는 쪽이 언제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오던 금지의 이유였다. 수당상한선 철폐를 위한 노력은 번번이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발목을 잡혀왔으며 이번 NRC의 사례는 수당상한선 철폐 반대를 위한 호재로 앞으로도 꾸준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상플랜을 변경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판매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NRC는 더 이상 다단계판매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판매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을 사업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에 걸쳐 꾸준히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했고, 상품이 오가지 않은 금전거래를 했으며, 수차례 보상플랜을 변경하고 프로모션을 내거는 등 공제조합 가입업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위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업계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물론 다단계판매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업종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대규모로 소문이 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 이런저런 부정적인 여론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범법행위가 없었고, 2010년 대 들어서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업체이므로 관심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석연찮은 것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업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어떻게든 알려졌어야 할 일이고, 사건의 중대함에 비춰봤을 때도 반드시 파악했어야 할 사항이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잇따라 다단계판매 업체들과 송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착오이거나 각각의 규정을 오해한 데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NRC 역시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설명되지 못한 오해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셈법이 상이한 데에서 빚어진 일일 거라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테지만 이 일이 정식으로 사건화 되는 동안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는 것은 업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NRC 사이의 오해를 풀고, 상이한 셈법에 대해 공통분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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