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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업’ 세부규정 통일해야

  • (2016-10-14 00:00)

사전영업은 공제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는 ‘뜨거운 감자’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잣대가 직판조합은 직판조합대로, 특판조합은 특판조합대로 달랐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한 공제조합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른 예도 적지 않았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다단계판매 관련 법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각의 조합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사전영업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조합가입이 좌절된 일부 업체에서는 양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의 한경종 과장이 사전영업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은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에 입각해 유야무야 뭉뚱그려왔던 과거와는 분명히 비교되는 일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사전영업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도 모호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기에 합당한 말은 아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제품을 테스트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들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된 것은 우리 업계가 그동안 지나치게 혼탁하고 무질서했기 때문이다.

사실 공제조합이라는 기이한 단체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업계 종사자들의 과욕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됐기 때문이었다. 다단계판매라는 생소한 사업을 파악하고 조사하기보다는 일단 지르고 유혹하면서 파산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도되기도 했다. 다단계판매라는 유통 사업이 뜬금없는 금융으로 변질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단계판매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선점’이 갖는 엄청난 혜택을 선취하기 위해 예비판매원 신분으로 조직을 결성하는 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매출만 치지 않으면 사전영업이 아니라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용납되는 일이지만 조직결성만으로도 사전영업이라고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거절의 이유가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체인데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배치되는 사전영업 규정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복수의 공제조합을 둔 것은 각각의 조합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기업을 유치하면서 경쟁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사전영업이라는 예민한 사안이 유인책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것은 조합이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과 불법을 재단하는 잣대가 꺾이거나 휘어서는 안 된다. 법률과 관련되는 조항이라면 각각의 조합이 가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긴밀하고 꾸준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판매원들의 지나친 경쟁도 막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을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구심 가득한 색안경도 벗길 수가 있다.

 

권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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