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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만든 건기식은 다르다?

표시·광고 의약품과 오인, 혼동 논란

  • (2023-11-16 17:19)

최근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에 ‘제약’을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근당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종근당건강이 ‘락토핏’으로 대박을 터트리면서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론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일동홀딩스에 이어 최근에는 대웅제약의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건강기능식품 진출을 선언했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론칭하며 회사명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과대광고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회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의약품이나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폭넓게 적용해 원성을 사고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충분히 지적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제약회사의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민원은 식약처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식약처의 답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들은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비타민 등 대중적인 원료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기능성 표시까지 사사건건 제한하면서 정작 제약회사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습다”며 “소비자들도 비슷한 성분의 제품이라면 당연히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에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토로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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