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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기준 신설 환영 (2016-09-02 00:00)
서울YMCA,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이용 시장 5,000억 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서울YMCA)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을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온라인·전자형 등의 상품권을 말한다. 서울YMCA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반면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2015년 8월 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와 대한민국 식품 전문 기업 집단인 ‘SPC그룹’에 대한 신유형 상품권 이용의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타 상품 교환 거부, 차액 환급 거부, 상품권 가액 상당의 물품구매 강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YMCA는 카카오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27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항목은 총 4가지다.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했을 때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구입 후 차액 환급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신유형 상품권을 제시했을 때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 전액 환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사채권 소명시효(5년)이내라면 구매액의 90% 반환 등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항목의 신설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기준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며, “ 2015년 8월 11일 카카오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 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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