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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 (2016-07-15 00:00)

법무법인 숭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 업계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까지도 법무법인이 처방하는 부적의 힘에 기대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치는 형국이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법무법인이라는, 지극히 사적이면서 금품 지향적인 이들 조직에 자발적으로 조아리면서 그들의 권위를 더해주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법무법인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부족한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기꺼이 변론에 나서는 게 법무법인의 속성이다. 최근에 화제가 되는 롯데그룹이며 넥슨, 홍만표와 최은정과 진경준 등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적어도 개인이라면 합법과 불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입각해 상황과 사건을 판단하게 될 테지만 법무법인이라는 조직과 결탁될 경우에는 거대한 기계에 들어붙은 한 조각 부속품처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러한 조직이 득세하면서, 신의 뜻이라는 이유로 전쟁과 학살을 자행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의 뜻이라며 회원을 제명하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등등의 만행도 함께 만연하고 있다.

분명하게 해두자면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고 법무법인은 법원이 아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아무리 거대한 법무법인도 판사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은 그저 한 조각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의견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으며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 법률산업은 개인적 사회적 갈등에 기생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뜻을 앞세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논리를 조작하는 것은 야만일 뿐이다.

법대로 하라는 말은 과거에는 불한당들이나 하던 말이다. 온갖 행패를 부린 후에 내뱉는 말이 법대로 하라였다. 그 불한당이 그렇게 뻗댈 수 있었던 것도 지역 사회의 따뜻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다. 비록 기업이라는 무형의 조직에 속해 있다고는 해도 그 조직을 세우고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기울이며 기업을 세웠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법률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일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가장 나중의 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늘 부르짖지 않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휴먼 네트워크라고.

아무리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고, 인간을 대신해 AI가 득세하는 날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코 잠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닌 최후의 무기는 36.5의 체온이다.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길이다. 판매원들이 겪고 부딪쳐야 하는 온갖 설득과 수모와 갈등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의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어코 법무법인의 힘을 빌려야겠다면 그것은 그들만큼 고민하고 갈등한 이후의 일이어야 한다. 법무법인은 전가의 보도도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다. 그저 한 시절 풍미하는 사이비종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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