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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신 차려야

  • (2016-07-01 00:00)

사법부의 비리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정의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늘어나는 형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엠페이스 관련 사건의 경우 단 한 번의 그릇된 판결로 인해 국민 전반에 이 회사는 적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무엇보다도 치명적이다. 최근 들어 관련 조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는 있지만 최종 판결까지 이들의 유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 2014626일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정은영 부장 판사가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부터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정을 유지했고 끝내 무죄가 확정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경기지역 경찰에서 엠페이스 조직원원을 긴급체포 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의 현금을 압수했으나 영장 담당 판사는 판례를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엠페이스 일당은 불법으로 수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관련 재판마다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장과 학연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변호인을 물색해 변론을 맡기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관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인사들이 현역 판사나 검사로 재직할 때 법과 양심에 입각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변호사로 변질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검사 시절에 이미 변질이 됐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라고 밖에 믿을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박봉이었을 공무원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고 싶고, 후배 판검사들 역시 그런 식으로라도 예우를 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전관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도 될 사건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될 사건이 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건이라면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수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법피라미드 사업을 통해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던 조희팔 사건만 보더라도 서민들의 쌈짓돈은 부정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엠페이스를 변론하거나 재판을 하면서 챙기는 돈은 역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냉정한 눈으로 보자면 이제 법원은 정의를 두고 다투는 곳이 아니라 교묘한 논리와 인맥을 앞세워 오로지 승패를 다투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돈 없고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간헐적으로 정의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커지고, 직위가 높아지면 정의는 간 곳이 없고 입김과 압력, 알아서 기는 굴종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사기사건을 보도하면서 우리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구 비율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일본보다 65배나 더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풍토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사법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사기를 치더라도 변호사만 잘 사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기 사건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사법부는 무지렁이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말이 아니라, 서민들이 피해본 사건에 대해서라도 사법정의에 입각해,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해 달라는 말이다. 최초로 법복을 입을 당시의 그 마음으로 사건을 봐 달라는 말이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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