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스스로 신뢰 깎는 공정거래위원회

  • (2016-05-20 00:00)

지난 5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IFCI, NEXT. 아이원, 비엔에스솔루션 등 4개의 통신다단계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늘 그래 왔지만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형벌이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교화할 수도 정상화할 수도 없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우리 업계 전체를 피라미드 판매로 몰고 가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위 판매원에게 판매 또는 소비의 의무를 지게 하는 조항을 두고 부담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가 나누어지는 지점이 바로 불로소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대로라면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하부의 판매실적에 기생해도 된다는 말이다. 즉 불로소득을 용인하거나 획책하는 꼴이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통신 4사에 대한 조처가 내려지기 전에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회동에서 판매원 본인이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4사에 대한 제재는 강행한 것이다.

또 하나 정말 특기할 만한 것은 특정 재화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묶음 판매로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 부분은 보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 업체의 묶음 판매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다단계판매 기업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시장의 동향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모르기는 해도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로서는 그야말로 재수가 없어 걸린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이다. 이래서는 법의 권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전체 140여 개의 업체 대부분이 묶음 판매를 통해 방문판매법을 피해가고 있는데 유독 한 두 개 업체에 대해서만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법은 어겼을지라도 관행으로 인정해주든지, 그럴 수 없다면 모든 업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큰 업체는 손 댈 엄두도 못 내면서 작은 업체만 괴롭힌다는 말도 나오는 형편이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커봐야 얼마나 클까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빈부와 권력의 격차가 큰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도 큰 법이다.

잊을 만하면 발표되는 행복한 나라 순위를 봐도 평등한 나라들이 상위를 점하고 있다. 북유럽 등지의 국가는 다 같이 잘 살기 때문에, 네팔이나 부탄 같은 국가는 다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부의 문제일 때가 많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규정들은 있으나마나 하거나, 없으면 좋을 일까지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이 모든 규정들을 일거 뜯어 고칠 수 없다면 집행이라도 평등해야 법으로서 권위도 인정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