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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아토피’ 표기 허용해야

  • (2016-02-19 00:00)

화장품에도 아토피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던 식약처가 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밥그릇 싸움에는 이골이 난 의사협회의 반발은 이미 예상됐던 바 이지만, 반발이 나오자마자 다시 검토하겠다며 꼬리를 내리는 식약처의 반응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물론 누가 됐든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 업체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 즉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는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효과가 확인됐다면 관련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굳이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쉽다. 자칫 식약처의 정책 자체에 대해 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비단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만이 아니라 중남미와 북미에서도 급격한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아무리 드라마나 케이팝이 한류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도 기술과 품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식약처의 관계자 역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면서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가 민간단체의 반발과 압력에 굴복해 개정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수준으로 개정을 한다면 해외 진출을 돕겠다던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화장품 업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만다.

난치병이라는 것은 고치기가 어렵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한다. 이것은 아무리 이름 난 의사라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며 두고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치지도 못하면서 스테로이드 성분 등의 과용으로 오히려 인체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거나 면역력을 저하 시켜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는 것이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쓰는 것보다는 화장품을 쓰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는 훨씬 더 유용하다는 말이 된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통해 관련 증상이 개선되거나 현저하게 호전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는 옛날부터 약은 곧 독과도 통한다고 듣고 배워 왔다. 실제로 의약품의 부작용은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밝히기가 힘들고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러나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부작용은 해당 업체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당초 발표했던 개정 노력이 아예 무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이 개정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의 반발은 지극히 국지적인 것이지만 화장품 산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권영오 기자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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